김예원 변호사 "썩은 재료로 요리? 경찰수사 통제해야 기소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경찰이 무능하고 검찰이 유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개혁이라는 이유로 진행된 과정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검경 협력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런 배경에서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는 게 김 변호사의 시각이다. 김 변호사는 사건처리 현장에서 가장 생생하게 부실수사의 폐해를 겪고 문제점을 외쳐온 법조인에 속한다. 이는 장애인, 아동,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변론을 주로 맡아 이들을 대변해온 공익 변호사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전문가 의견을 진술하는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의 입법이 완료돼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일하게 남은 쟁점인 보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