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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 특사경, 배달·배송 식품업소 6곳 법령 위반 적발

  • 등록 2026.03.17 08:37:3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시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업체는 제조·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B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했고, D업체는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식품 관계 법령은 자가품질검사와 생산일지·원료출납서류 작성·보관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린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배송 식품과 같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를 지속해서 점검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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