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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귀자며 20대 여성 부모 돈 100억원 가로채…징역 20년

  • 등록 2025.07.17 06:26:12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2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중 약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다.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및 물품 계약 하자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하자검사가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물품 계약 전반에 대한 하자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법정 의무인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계약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행 조례는 ‘시설공사’ 중심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물품 계약’에 대해서는 하자관리 기준과 책임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공사와 물품 계약 전반에 대해 하자 발생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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