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욕설하며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50대 공무원이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4월 인제에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의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고, 이에 경찰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을 여러 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