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농협중앙회는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을 아우르는 범농협 고객 22만 명의 과거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번 신용사면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신용 회복 지원 방침에 따른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