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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방암 검진, 40세면 무조건?…"나이보다 '위험도'가 먼저"

  • 등록 2025.12.20 16:13:54

 

[TV서울=신민수 기자] 유방암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이다. 국내의 경우 해마다 3만명 넘는 여성이 새롭게 유방암을 진단받고 있다.

이 때문에 40세 이후부터는 모든 여성이 1∼2년 주기로 유방촬영술을 받으라는 권고안이 최선의 유방암 예방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인별 유방암 위험도가 크게 다른 상황에서 이처럼 획일적인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방암 검진을 나이 중심이 아니라 '위험도 기반(risk-based) 검진'으로 바꾸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암을 찾아낼 수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제시돼 주목된다.

 

개인의 유방암 위험도를 평가해 검진 주기와 방법을 달리하는 검진이 기존의 연 1회 정기 검진과 비교해 안전성과 효과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학협회 학술지(JAMA) 최신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UCSF) 유방센터 연구팀은 40∼74세 여성 2만8천372명을 대상으로 '위즈덤'(WISDOM·Women Informed to Screen Depending on Measures of Risk)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나눠 한 그룹(1만4천160명)에는 기존처럼 연령 기준에 따라 매년 유방촬영술을 시행하고, 다른 그룹(1만4천212명)에는 개인별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검진 시기·빈도·방법을 달리 적용했다.

개인별 유방암 위험도 평가는 나이와 개인 병력, 가족력, 유방 밀도, 생활 습관,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 수 및 초경 연령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이 결과에 따라 가장 위험이 낮은 그룹은 50세까지 유방촬영술을 미루도록 했으며, 평균 위험그룹은 2년에 한 번, 위험이 높은 그룹은 매년, 가장 높은 위험그룹은 나이와 관계없이 6개월마다 유방촬영술과 자기공명영상(MRI)을 번갈아 시행토록 했다.

 

중앙 추적 관찰 기간은 위험도 기반 그룹이 5.2년, 연 1회 검진 그룹이 5.0년이었다.

분석 결과 유방암 발견율과 종양 크기, 림프절 전이 여부 등에서 두 그룹 간 차이는 없었다.

오히려 진행된 병기에서 유방암이 발견될 가능성은 위험도 기반 검진 그룹이 더 낮았다. 다시 말해, 일부 여성의 검진 빈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늦은 병기에서 암이 발견되는 상황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 결과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유전적 변이를 가진 여성의 30%는 가족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방식대로 가족력이 있는 사람만 정밀 검사를 했다면, 정작 고위험군인 여성 10명 중 3명은 사각지대에 놓였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를 이끈 로라 에서먼 교수는 논문에서 "유방암을 더 이상 단일 질환으로 보지 않으면서, 검진만 모든 여성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면서 "위험을 평가하고, 검진뿐 아니라 위험 자체를 줄이는 전략이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논문 발표 이후 유방암 전문가들의 반향도 크다.

미국 예일대 암센터 에릭 와이너 소장은 "암 검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연구"라고 논평했다.

위험도 기반 검진이 저위험군의 불필요한 검사 부담을 줄이면서도, 고위험군에는 더 집중적인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중보건적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유전자 분석을 통한 유전적 위험 점수의 평가가 보편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대병원 유방외과 한원식 교수는 "이번 임상시험 결과는 맞춤형 검진이 안전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검진을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러한 맞춤형 검진이 조만간 미국의 검진 가이드라인을 변화시키고 이후 우리나라 유방암 검진 체계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강대희 교수는 "미래의료의 핵심이 개인별 맞춤형 예방의료라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연구결과"라며 "다만 서구인과 유방암 발병 나이, 호르몬 수용체양성 유방암 발생율, 식이습관 등 위험요인이 다른 만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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