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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폐버스 개조한 '버스도서관' 개관

  • 등록 2017.08.08 14:31:34


[TV서울=양혜인 기자] 도봉구 방학동 샘말어린이공원에 폐버스를 개조한 이색 버스도서관 ‘샘말 붕붕도서관’이 10일 개관한다.


앞서 개관한 ‘창골마을 붕붕도서관(2013년 개관, 버스도서관 1호)’, ‘둘리마을 붕붕도서관(2016년 개관, 버스도서관 2호)’의 성공적인 조성과 열띤 구민 응원에 힘입어 도봉구의 세 번째 버스도서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개관 기념식과 더불어 인근 어린이집 원아들이 참여하는 축하공연, 최강보 버블아티스트의 매직 버블쇼, 구슬팔찌 만들기, 카나페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샘말 붕붕도서관’은 협소한 버스 공간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자 현관부를 외부에 별도 설치, 넓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버스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터널계단, 놀이그물망, 실내미끄럼틀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시설을 보강, 앞서 만들어진 버스도서관과는 차별화된 기능과 디자인을 선보인다.


 

버스도서관 컨셉과 어우러지도록 공원 내 놀이기구를 도색하고 정류장 테마의 벤치와 조형물도 새롭게 마련했다. 방학동 샘말어린이공원이 독서·놀이·교육기능이 복합된 지역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스마트폰, 컴퓨터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에게 ‘샘말 붕붕도서관’이 마음껏 뛰놀고 꿈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학습장이자 문화체험 공간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앞서 조성된 1, 2호 버스도서관과 더불어 도봉구의 자랑스러운 지역 명소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서울경찰청‧수방사와 재난대응 위해 손잡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일, 재난 상황에서의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와 서울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등 3개 기관 풍수해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급과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풍수해 재난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 시는 ▲단체채팅방·재난안전통신망 적극 활용 등 소통 강화 ▲침수 예·경보 발령 시 경찰·소방 공동대응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구간 순찰 강화 및 고립 시민 신속 구조 등에 대한 각 기관 협력을 요청했다. 이밖에 저지대 도로 및 지하차도 통제인력 신속 배치, 산사태 예·경보 발령 시 주민 사전대피 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는 또 수도방위사령부와 별도 실무 협의체를 통해 사당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 저감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에서는 군·경을 아우르는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사시 유관기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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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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