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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1월 10일까지 체납 건보료 완납시 부당이득금 납부 면제

  • 등록 2014.08.04 15:58:0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110일까지를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완납할 경우,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보험료 일시불 납부가 어려울 경우,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7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앞으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 면제를 받고, ·의원 이용시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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