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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 등록 2026.03.17 11:09:2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시설 운영을 넘어,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올바른 예절과 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의 정서적 상실감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가 생명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선진 반려동물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의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오세훈 시장, 중구 소공동 복합건축물 화재 현장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후 2시 40분, 중구 소공동 소재 복합건축물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번 화재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 객실 밀집구조로 인해 화재시 대피가 어려운 숙박시설에 대한 소화설비 보강 필요성을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 등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대책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소방, 자치구와 관련 시설 안전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서울을 찾은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머물며 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4일, 발생한 화재 관련, 건물 내 숙박 중이던 외국인 관광객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근 호텔 17개 객실을 활용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상자 병원 이송 지원 등 ‘긴급 보호 조치’를 이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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