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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경협 의원, 불법 해킹 프로그램 근절 '게임 비핵화' 법안 발의

  • 등록 2018.02.13 09:10:40

[TV서울=함창우 기자]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등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범죄수익이 수 억원 대에 이르기도 한다. 작년에는 온라인게임 서든어택게임핵을 개발·판매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전세계에 약 3,000만장을 판매한 국산게임 배틀그라운드역시 게임핵에 신음하고 있으며, 관련 핵 프로그램이 온라인 상에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4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 국산게임이 전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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