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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천정배 의원,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불성실 대응 때문"

  • 등록 2018.02.23 10:28:39

[TV서울=나재희 기자]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원전사태 이후 하루 300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로 한국 수입 수산물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지속 검출된 데 따른 자구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한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한국을 WTO에 제소함으로써, 한국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의 WTO 제소 이후, WTO 소송에 적극 대처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성실 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의 활동을 오히려 중단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전문가위원회가 활동할 당시에도 당초 조사 예정이었던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일본의 요청대로 제외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이같은 불성실한 소송 대응이 패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WTO1심 판결문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WTO는 한국의 전문가위원회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 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최종절차를 중단한 이유를 한국 정부가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뒤집어 조사 내용과 정부의 대응 내용 등 일체를 비밀에 부쳐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2015년말 한일 위안부 합의와 WTO 분쟁 불성실 대응과의 관련성,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둘러싼 일본과의 사전교감 의혹 등을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반드시 우리 국민의 식탁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2015년 이후 WTO 소송에 박근혜 정부가 불성실 대응으로 일관한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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