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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보험장치 있어 더 안심되는 마포구 시설물

  • 등록 2018.03.16 10:29:26


[TV서울=함창우 기자] 마포구는 구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나아가 각종 재해 발생 시 원활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위하여 일종의 보험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가 그것이다.

 

구 공유재산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조물배상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는 등록 가능한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하여 대비하고 있다. 행정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담보장치이다.

 

또한,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해 발생 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복구공제에 가입중이다. 이를 통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과 재해복구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매년, 구의 전 부서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공제등록 대상 시설물과 건물을 발굴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등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등록대상의 100%에 가까운 총 1579건의 영조물에 대하여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하고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다. 또한, 재해복구공제 대상으로 연면적 1000이상의 건물인 경우 예외 없이 공제 등록하여 재해보상과 복구에 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안전장치로 인해 구는 지난해에만 총 33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는 피해자를 대신해 공제회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고 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와 지자체간에 불필요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만들지 않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구는 늘어나는 공공시설물 증가와 다양한 구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공제등록 예산으로 22100여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전 부서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3월 중 영조물배상 및 재해복구정기공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3월 이후 추가되는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공제 등록으로 추진한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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