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흐림동두천 -15.2℃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9.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5.5℃
  • 맑음부산 -4.8℃
  • 맑음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9℃
  • 맑음강화 -12.1℃
  • 맑음보은 -12.9℃
  • 흐림금산 -11.4℃
  • 흐림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보험장치 있어 더 안심되는 마포구 시설물

  • 등록 2018.03.16 10:29:26


[TV서울=함창우 기자] 마포구는 구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나아가 각종 재해 발생 시 원활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위하여 일종의 보험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가 그것이다.

 

구 공유재산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조물배상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는 등록 가능한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하여 대비하고 있다. 행정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담보장치이다.

 

또한,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해 발생 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복구공제에 가입중이다. 이를 통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과 재해복구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매년, 구의 전 부서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공제등록 대상 시설물과 건물을 발굴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등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등록대상의 100%에 가까운 총 1579건의 영조물에 대하여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하고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있다. 또한, 재해복구공제 대상으로 연면적 1000이상의 건물인 경우 예외 없이 공제 등록하여 재해보상과 복구에 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안전장치로 인해 구는 지난해에만 총 33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는 피해자를 대신해 공제회에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고 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와 지자체간에 불필요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만들지 않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구는 늘어나는 공공시설물 증가와 다양한 구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공제등록 예산으로 22100여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전 부서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3월 중 영조물배상 및 재해복구정기공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3월 이후 추가되는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공제 등록으로 추진한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교류 협력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홋카이도를 찾아 의회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섰다. 이번 일정은 한일 관계 개선과 작년 장쑤성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홋카이도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최호정 의장은 21일 홋카이도의회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의장과 만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의장은 “탈탄소 사회 전환, 시민안전, 에너지 등 복합적인 공통 과제 해결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토 조이치 의장은 “최 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탄소중립 등 우수 사례 시찰을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다음 주로 예정된 홋카이도 대표단의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세계 최대 강설 지역 중 하나인 홋카이도의 제설 대책과 겨울철 도로 관리 현장도 둘러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한 도시 안전 정책도 공유했다. 같은 날 대표단은 홋카이도 일중우호협회(회장: 아오키 마사노리青木雅典)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후 협력 사항 및

동작구,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선제적 대응 눈길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동작구가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해당 조치 시행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동작구는 시행 이전인 2025년 9월부터 민간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 초기 혼란을 사전 예방했다. 구는 지난해 민간 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4,700t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민간 처리시설에 분산 처리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 처리시설 반입 물량을 10,000t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3,700t을 추가 계약해 구 자체 처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폐기물은 매립되지만, 민간 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선별·파쇄·분쇄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처분을 넘어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경적 가치가 크다. 구는 폐기물 처리 뿐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