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7.2℃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8.4℃
  • 맑음광주 8.1℃
  • 맑음부산 8.8℃
  • 맑음고창 4.9℃
  • 흐림제주 8.5℃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8.5℃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지하시설물관리자 안전관리규정 31일까지 제출해야

  • 등록 2018.03.19 15:00:21

[TV서울=이현숙 기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지하차도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오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규정엔 지하시설물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제출 지연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186월 수립)맞춰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189월 조례제정) ’1810월 구성하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반영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해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받고 있다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모든 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 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조치로, 안전관리규정을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