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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지하시설물관리자 안전관리규정 31일까지 제출해야

  • 등록 2018.03.19 15:00:21

[TV서울=이현숙 기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지하차도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오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규정엔 지하시설물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제출 지연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186월 수립)맞춰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189월 조례제정) ’1810월 구성하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반영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해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받고 있다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모든 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 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조치로, 안전관리규정을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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