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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동작신협 자치구 최초 맞춤형 임대주택 융자 지원

  • 등록 2018.03.28 09:24:14

[TV서울=이준혁 기자] 동작구 자치구 최초로 동작신협과 맞춤형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 협약을 맺고, 계약금과 보증금 마련이 힘든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8 밝혔다.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라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위한 SH공사 기금이 조성돼 있지만, 융자 조건에 따른 지원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 그간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SH공사 기금은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융자한도가 정해져 있고, 계약금 융자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 상환해야 하는 조건도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구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민간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아 동작신협에 맞춤형 기금 신설을 제안하게 됐으며, 결과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주자 보증금 융자지원 업무협약 지난 2 27 체결 있었다.

 

업무협약으로 주민들은 보증금의 70~90%(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 받을 있게 됐고, 5 거치 일시상환하거나 대출기간을 추가로 연장 있게 됐다. 계약금 융자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개별 상담을 통해 입주자별 상환 기간 방법에 차등을 두고 융자를 진행하게 됐다.

현재는 홀몸어르신주택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지만, 향후에는 올해 모집 예정인 신혼부부·청년주택 입주 대상자까지 포함 시행 예정이다.

박수준 어르신(70, )추운 겨울 지하방에 물까지 새서 고생이 많았는데, 융자 제도를 통해 이런 좋은 집에 들어올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동작구-동작신협 맞춤형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주택과(820-9347) 연락하면 안내받을 있다.

 

김정근 주택과장은동작구민의 주거안정과 행복증진을 위해 힘을 보태준 동작신협에 감사하다,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더욱 따뜻한 주거환경 만들어가겠다 밝혔다.

한편, 동작구는 현재까지 맞춤형 임대주택 54세대(한부모 26, 어르신홀몸 27, 청년 1)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신혼부부 10세대, 청년 56세대를 추가로 문을 계획이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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