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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청렴행정 구현

  • 등록 2018.03.28 09:30:2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부정청탁금지법」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한다.

구는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 공무원 및 인사담당자 등의 가족 채용 제한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분에 대한 청탁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조항도 규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밖에도,「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강화된 행동강령 시행으로 한층 더 청렴한 강동구정이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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