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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

  • 등록 2018.04.09 18:53:30

[TV서울=이준혁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36억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또는 주사무소(본점)가 서초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에 대하여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청가능하며 연 2.0%(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업체로서 현재 상환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재무상태와 신용도 파악을 위해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과 사전 검토 후, 서초구청 지역경제과에 5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융자신청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육성자금은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등을 우리은행 서초구청 지점에서 심사한 후 기업체에 직접 지원된다.

조은희 구청장은“경기침체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아 경영안정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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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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