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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천구,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위해 ‘계량기 정기검사’

  • 등록 2018.04.25 09:51:41

[TV서울=이준혁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월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중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 등이다.

 

, 기업체 등에서 거래용·증명용이 아닌 실험실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와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량기 등은 제외된다.

 

구는 24일부터 518일까지 계량기 기물조사요원이 직접 정육점, 양곡상, 과일가게, 음식점 등을 방문하여 대상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64일부터 629일까지 일정별로 18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정기검진을 진행한다. 또한 30개 이상 다수의 계량기를 보유한 사업장은 76까지 현장 출장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불법·불량 저울로부터 주민들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병주 일자리정책팀장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저울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불법·불량 저울을 일소할 예정.”이라며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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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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