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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광수 서울시의원, 서울시 따릉이 대여시 헬멧 구비 의무화 조례 발의

  • 등록 2018.04.26 10:23:4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노원5)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60만명을 돌파한 서울시 공공자전거(이하 “따릉이”) 이용 시민들이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가 서비스 개시 2년 반 만에 회원 수 6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정작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에 앞으로 공공자전거를 임대할 경우 헬멧 등의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는 약 1만5천여건으로 전체 도로교통사고의 6.76%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수가 258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머리(38%)라며 교통안전공단 실험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할 경우 머리 손상은 최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한강에서 사용수익허가로 운영중인 민간자전거 대여업체에게는 헬멧을 구비하도록 강제하면서도 정작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헬멧 자체가 구비되지 않고 있다.” 면서 “종로의 경우처럼 자동차 도로 한 켠에 줄을 그어 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용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올해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차후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 조항 마련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따릉이에  의무적으로 헬멧을 구비하는 것은 따릉이 이용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시민안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해야 하는 최소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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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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