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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국토부, 스타트업에 첫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 등록 2018.05.04 11:25:0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타트업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리게 됐다. 그동안 대기업과 학계 위주였던 우리나라 자율주행 개발에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소네트가 임시운행을 허가받으면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T 등을 포함한 총 45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소네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창업한 기업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네트의 이번 자율주행차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카메라로 인지한 이미지 영상을 처리하고 차량을 제어하며 자체 개발한 차선인식 방식(이하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율주행을 돕는다.

소네트는 향후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표준 기반(플랫폼)을 제작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 키트(시스템 일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2016년 2월 도입하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도로 지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연구목적의 실제 도로 주행을 지원해왔다.

또한 자동차 제작·통신·부품사 등 다양한 업계의 대·중·소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를 발족해 학술 토론회 등 업계 간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도 더욱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여러 업체와 교류할 수 있는 연계·협력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학부모·여성단체 "교내 성범죄 반복…구조적인 대책 필요"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최근 대전지역 교육현장에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지역 학부모·여성단체가 대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임기 내내 학교 내 성폭력을 무시해왔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학생 보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연이은 학교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검사'를 발표했으나, 교직원 스스로 관련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에 그쳤다"며 "교육청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그치며 형식적인 사과와 미봉책만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피해 학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는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성평등 교육 강화, 성범죄 교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학생 보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최근 대전 한 여자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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