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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국토부, 스타트업에 첫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 등록 2018.05.04 11:25:0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타트업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리게 됐다. 그동안 대기업과 학계 위주였던 우리나라 자율주행 개발에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소네트가 임시운행을 허가받으면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T 등을 포함한 총 45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소네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창업한 기업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네트의 이번 자율주행차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카메라로 인지한 이미지 영상을 처리하고 차량을 제어하며 자체 개발한 차선인식 방식(이하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율주행을 돕는다.

소네트는 향후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표준 기반(플랫폼)을 제작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 키트(시스템 일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2016년 2월 도입하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도로 지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연구목적의 실제 도로 주행을 지원해왔다.

또한 자동차 제작·통신·부품사 등 다양한 업계의 대·중·소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를 발족해 학술 토론회 등 업계 간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도 더욱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여러 업체와 교류할 수 있는 연계·협력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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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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