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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김인제 시의원, 주민 생명 위협하는 서서울고속도로 조성사업 전면 중단하라!

  • 등록 2018.05.09 10:03:4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구로4) 지난 8일 구로구 항동지구 주택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항동지구 및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를 관통하며 조성될 서서울고속도로 공사에 대한 지역주민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서울고속도로는 총사업비 9,700억원이 소요되는 “서울~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구로․광명부터 수원-평택-천안을 잊는 국가간선도로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가 항동지구 지하를 굴착하여 통과하도록 노선이 계획되었으나, 지하터널 굴착에 대한 안전성 검토만 2회에 걸쳐 실시되었을 뿐,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지하수 변화에 대한 영향 등은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다.

 구로구 주민들은 “지하터널에 대한 불안과 걱정뿐만 아니라 터널의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및 변전실이 설치되는 수직구까지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에 어떤 주민이 찬성할 수 있겠냐”며, 갑갑함을 토로하였다.

 

 또한 주민들은 “지하터널 위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까지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서서울 고속도로 사업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는지 확신이 들 때까지 검증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국가기반시설 조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사업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충분한 사전조치 없이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것은 구로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항동지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회 노선변경을 위해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계부서와 함께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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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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