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가 8월 8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6일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해외출장 자원 실태’ 결과 발표를 통해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는 브리핑을 통해 “피감기관의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앨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