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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진보정당 법안소위 배제는 이번이 처음"

  • 등록 2018.08.22 14:25:15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8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정의당이 배제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정미 대표는 "저는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비교섭단체였고, 후반기에도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이 자리에 있었다"며 "20대 전반기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환경노동위(환노위) 성원이 되고, 환노위의 각 소위원회(소위) 구성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때에, 간사님들께서 비교섭단체지만 본 의원의 희망 소위가 어디인가를 사전에 질문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한 제 의사를 밝히고 그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여 소위 구성을 마무리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런데 후반기 소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간사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질의를 드려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 어떤 분들로부터도 먼저 본 의원의 희망 소위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어제 최종적으로 간사회의에서 제가 예결소위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도 오늘 이 회의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본인에게 "어떠한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말하며 " 전반기 법안소위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후반기 소위를 구성하며 갑자기 10명의 소위 구성이 8명으로 바뀌었고, 10명이 8명으로 줄면서 정의당에 대한 의석 배려는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고 배제된 구성이 됐다"고 착잡한 심경을 내비췄다.

 

 

이정미 대표는 "결과적으로 10명이었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 소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며 "이것을 굳이 8명으로 줄여서 정의당에게 법안소위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 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한 이후에 심지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도 진보정당을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배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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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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