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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09.19 12:54:14


[TV서울=김용숙 기자]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4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 발의한 금번 개정조례안은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서울시 참전유공자들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현정 의원 “그 동안 참전명예수당이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낮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거주 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고 말하며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서울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와 예우가 조금이나마 위로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전유공자들이 젊은 시절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등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하며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확대된 참전명예수당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 때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조례안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로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할 예정이다.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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