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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삼성 공장 사망' 이정미, "삼성 봐주기, 환경부 직무유기"

  • 등록 2018.10.10 09:44:2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대표, 비례대표)이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를 환경부가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통계와 환경부의 화학사고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 6월 일어난 경주 삼동스틸 액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는 화학사고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지하 소화설비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부상2명)의 경우 올해 9월 4일 일어난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2명, 부상1명)와 동일한 형태의 사고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과거 동일한 형태의 사건에 대해서는 화학사고로 규정했음에도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이후 1달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사고의 화학사고 판정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10월 5일 이정미 의원실 환경정책 및 노동정책 담당자에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가 ‘화학사고’라고 환경부가 결정했다”는 보고를 하려다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 49분이 지나 사망자 1명이 발생된 후에 신고했음에도 해당사고는 화학사고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인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늑장대응 지적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화학사고는 발생할 경우 즉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특히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정미 의원은 "동일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삼성전자 사고에 대해서 1개월이나 화학사고 판정을 미루고 있는건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고 화학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환경부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사고 관련법에 맞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부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를 ‘화학사고’라고 결정하고 보고하려던 것을 돌연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영등포구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지역사회복지발전과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충청북도 충주시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영등포구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영등포구 사회복지 종사자 100여 명이 참여해, 특강 및 팀빌딩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등포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마중물을 열었다. ‘영등포구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은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주최하고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워크숍 첫날 서울복지재단 이송희 박사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복지영등포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현황 및 실질적인 제언을 제시했다. 이어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조윤경 사무국장이 팀빌딩 프로그램으로 ‘영등포 돌봄통합협력 라운드 테이블’을 이끌었으며, 참여자들은 돌봄통합 시행을 위한 관내 기관별 강점 및 자원 공유, 실천 방안 제안을 통한 공동의 협력 기반을 다졌다. 또한 문화체험(사과따기, 유람선 등)을 통해 재충전 및 교류의 시간을 위한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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