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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산업부 연구기관 부정사용 452억, 미환수 233억

  • 등록 2018.10.22 13:03:10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 3개 연구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지원금의 부정사용건수가 207, 271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환수대상으로 지정된 금액 중 233억 원의 부당사용액을 여전히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 3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6월까지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을 포함한 환수 적발건수는 총 207건으로 이에 대한 환수발생 금액은 4521,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원자금의 부정사용 내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103건에 1477,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58, 697,600만 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46, 542,000만 원 만큼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원자금 전체 중 환수대상으로 판정된 금액은 약 452억 원 중에 절반이 넘는 약 233억 원이 아직도 환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환수대상액 2166,800만 원 중 1212,000만 원이 환수되지 못해 미환수율이 56%에 달했다. 이어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1469,100만 원 중 696,200만 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환수대상 885,400만 원 중 437,000만 원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지원자금의 부정사용 유형을 분석할 결과, 허위자료나 중복증빙이 49건에 1247,500만 원으로 가장 금액이 많았다.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한 내역은 금액이 1025,8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지만 횟수는 94회로 중복증빙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하여 국고로 얼마나 환수되어야 할지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환수금을 수납하지 못할 경우 분할 납부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하여 수납액은 조금씩 증가하게 되며, 이후 신규 연구개발 참여를 제한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러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올해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사업비 횡령편취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연구개발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강화됐다


그러나 매년 제재 강도가 강화되고 현행 규정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원자금을 받아간 연구기관들이 법적조치에 처해있거나 기업회생 등을 사유로 부정사용된 금액이 국고로 쉽게 환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매년 규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사업 부정사용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규정강화와 더불어 현실에 맞는 대안을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훈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한 사업비를 허위로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개발 자금의 부정사용 의심사례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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