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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외국인 폭주족 10여 명 검거

  • 등록 2025.08.14 16:03:1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시내에서 시가 3천만 원 가량의 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30대 남성 10명과 여성 1명을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야간에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외국산 오토바이 6∼8대를 몰며 줄지어 질주하고 앞바퀴를 든 채 운전하는 이른바 '윌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유학생이거나 회사원인 이들은 동호회를 만들어 2천만∼3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 오토바이를 몰고 폭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남성들은 모두 외국 국적이고 여성은 외국에서 태어났으나 최근 한국 국적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의 난폭 운행과 공동위험행위, 불필요한 굉음 유발 등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밀집 지역을 수시 단속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적극 수사해 폭주 문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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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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