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TV서울] 영어로 만나는 세계 위인들, ‘도봉 외국어 체험축제’

  • 등록 2018.11.09 10:24:25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오는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구청 1,2층 곳곳에서 ‘제3회 도봉 외국어 체험축제_Great People of the World(세계의 위인들)’를 개최한다.

 

구는 다양한 세계 언어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아이들에게 외국어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글로벌 마인드를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도봉 외국어 체험축제’를 3년째 성황리에 이어오고 있다.

 

이번 ‘도봉 외국어 체험축제’는 ㈜정상JLS, 한국외국어대학교 아시아어 및 서양어대학 학생회, 관내 주민설계형마을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어학기관, 문화원 등의 참여해 민·관·학 협력형 축제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한다.

 

구는 올해 주제를 ‘세계의 위인들’로 정해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면서 각각의 위인들이 남긴 업적에 대해서 배우고, 가상의 위인들과 영어로 대화도 나누면서 영어 학습은 물론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민다.

 

 

프로그램은 원어민과 함께 세계의 위인들과 관련된 영어미션 및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영어체험 Zone’(2층 로비 및 선인봉홀), 영어권 외 서양 7개국(네델란드·독일·러시아·스칸디나비아·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 아시아 7개국(몽골·베트남·아랍·이란·인도·태국·터키)의 언어·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화 체험 Zone’, 어학기관, 문화원, 문화협회 등에서 참여하는 체험부스 ‘함께 만드는 다국어·다문화 체험 Zone’이 마련된다.

 

특히 ‘영어체험 존’에서는 영어마을로 입장하는 스탬프여권(체험비 5000원)을 구입해 원어민과 세계의 위인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베토벤(고요속의 외침), 스티븐호킹(VR체험), 허준(한약재 조제), 안토니가우디(건축물지도 만들기), 구텐베르크(낱말 만들기), 왕가리마타리(컵잔디 만들기), 이순신(책갈피꾸미기), 선덕여왕(삼국시대 의상체험) 등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및 서양어대학 학생회 학생들로 꾸려진 ‘도봉 외국어 체험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축제 기획과 운영·참여까지 진행해 젊은 대학생들만의 발랄한 아이디어 가득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화상영어시스템을 활용한 영어 레벨테스트, 동화책 원서 읽어주기, 영어노래 배우기, 영어퀴즈대회 등은 물론, 세계 전통음식 체험 및 세계 전통놀이 체험, 전통 음악·춤 공연, 원어민과 함께하는 매직쇼, 풍선아트쇼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을 통해 배우면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아이들이 영어를 재밌게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도봉구도 아동친화도시로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