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신경민, '몰카방지법' 발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의무화

  • 등록 2019.01.07 17:13:01

[TV서울=이현숙 기자]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는 2만 5,89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피의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몰래카메라 범죄 주요 장소로는 학교·공원·지하철 등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정기점검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공공장소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카페, 음식점, 술집 등 개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어야만 점검할 수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 위반한 경우 처벌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장치의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 카메라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 등이 있다.


신경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는 가장 사적인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 여부를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한민국이 몰카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경진대회서 ‘환경부장관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0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2025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e-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가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서면, 현장, 종합평가로 총 3단계로 진행됐으며, 구는 ▲수거 체계 개선 ▲수거 실적 ▲홍보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구는 폐소형가전 수거율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8개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 누구나 손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개 미만 폐소형가전 무상수거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5개 미만의 소형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구는 이를 개선해 ‘수수료 면제품목’임을 표시해 가정이나 점포 앞에 배출하면 개수와 상관없이 수거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동 경진대회’를 운영해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정치

더보기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