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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안세병원 개원식… “국내 최고의 준종합병원 지향”

  • 등록 2015.01.19 15:11:42

[TV서울=김남균 기자] 최근 새롭게 거듭난 영등포안세병원이 117일 개원식을 가졌다.

개그맨 오민우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김기용 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 외에도 구의회 박정자 의장과 김재진 의원, 김용숙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등 영등포지역 유력인사들이 참석해 축하를 건넸다.

이와함께 트로트가수 전유주 등이 축하공연을 펼쳤다.
김기용 원장은 개원사에서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지 영등포구에 위치한 지역병원이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최첨단 의료장비와 최고수준 의료진을 확보해 새롭게 개원했다환자와 보호자의 편의와 건강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명한 병원경영으로 건전한 수익구조를 창출하겠다아울러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환자 중심 병원으로, 특히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내 최고의 준종합병원을 지향한다교통의 요지란 장점을 살리면서 특성화·전문화로 중소병원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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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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