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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간판이 아름다운 종로', 30일까지 공모

  • 등록 2019.01.16 11:21:37

[TV서울=최형주 기자] 종로구가 1월부터 11월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광고물 설치 기준을 고시하여 조화로운 간판거리를 만들고, 한문화 콘텐츠의 중심지 종로구의 위상에 걸맞은 한글 중심의 디자인을 도입하여 지역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 LED간판 교체를 추진하여 건강도시 종로를 완성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먼저 구는 이번 사업을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추진하는 주민 주도형 방식으로 추진하고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대상지 공모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종로구에 소재하는 ▲소규모 영세업소 등 생계형 간판이 집중된 지역 ▲동일 업종 밀집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 동질성이 높은 지역 ▲주요 관광지 중심권역, 큰 도로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 밀집 지역 ▲20개소 이상 업소가 밀집해 있는 단일 건물 ▲시범사업 추진으로 타 구역으로 파급 효과가 큰 지역 등이다.

  

 

방법은 위원장, 부위원장, 동주민센터 공무원 등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후, 위원장 명의로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공모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구청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에서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동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구는 2월 중 공모 대상지를 선정하고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용을 포함해 업소당 최대 25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관련 문의는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02-2148-2743)으로 연락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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