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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2019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운영

  • 등록 2019.01.28 11:33:27

[TV서울=최형주 기자] 마포구가 6월까지 '2019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확대범위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비롯해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기관의 추천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 지원 받지 못했던 기준 초과자의 경우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위기상황의 시급성이 인정되면 상반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은 중위 소득 75%이하(4인 가구 기준 346만원), 일반재산 1억8800만 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주 대상이 된다. 전년도 일반재산 기준인 1억3500만원 보다 완화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 1,195,900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643,200원) ▲의료지원(300만 원 범위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교육지원(초등학교 221,600원 ․ 중학교 352,700원 ․ 고등학교 432,200원)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영양실조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마포구는 선제적으로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사유’를 조례로 정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추진해왔다. 또, 선지원 ․ 후조사 원칙에 따라 발굴된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매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하고 적정한 보호로 위기를 예방해 왔다.

 

그 결과 긴급 지원한 대상자들은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067가구 1,544명 760,781천원을 지원해 예산 집행률이 99.1%에 달했다

 

그러나 국내외 정세와 경기둔화의 장기화로 언제든지 위기가구가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와 ‘긴급복지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위기사유 발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협의회, 노인회 등 민간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병원, 유관 기관 등과 홍보 협조하여 지역 구석구석까지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모기 매개 감염' 치쿤구니야열 전 세계서 확산… 14개국서 22만 명

[TV서울=이현숙 기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질환인 치쿤구니야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직 국내 유입 사례는 미미한 정도지만 해외 유행 지역을 방문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임승관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치쿤구니야열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집트숲모기 또는 흰줄숲모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 다만 드물게는 감염된 혈액 수혈, 모자간 수직 감염, 실험실 노출 등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보통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눈, 심장 등과 관련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첫 환자가 확인된 이후 지난 25일까지 12년여간 총 71명이 신고됐는데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였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신고된 국내 치쿤구니야열 환자는 아직 1명뿐이다. 이집트숲모기는 국내에 서식하지 않고, 흰줄숲모기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서식하고는 있으나 지금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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