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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전동유축기 대여’ 확대

  • 등록 2019.01.28 13:03:3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필립스 코리아로부터 전동 유축기 420대를 기부받아 서울 각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유축기 대여’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그 동안 영아의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모유수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구청과 보건소 모유수유실 설치, 전문가 1:1모유수유 클리닉 및 모유수유 실천교육, 유축기 대여 사업 등 다양한 모유수유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모유는 영아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 증강뿐 아니라 모자간 정서적 유대를 촉진하고 신생아에게는 질병 예방, 두뇌발달을 돕는 가장 이상적인 영양 공급원이다.


는 29일 시청 시민건강국장실에서 ‘모유수유 실천 장려를 위한 유축기 기부 전달식’을 열고 필립스 코리아로부터 모유수유를 돕는 아벤트 전동 유축기 420대(8,600만 원 상당)을 전달받는다.


 

전달식에는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송영래 필립스 코리아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이번 기부를 통해 25개 전 자치구로 유축기 지원을 확대해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를 돕고 공공장소에서 편하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동 유축기 대여를 희망하는 산모는 각 자치구 보건소 모성실로 문의 후 방문예약 등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3월부터는 새로 구축되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 후 6개월까지 완전 모유수유율은 18.3%로 2015년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국제 평균 38%의 절반 수준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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