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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1.30 11:04:1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25일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001년에 서울특별시 시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2000년 4월 18일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상위법으로 제정되면서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바탕으로 조례가 신설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제정됐다.

 

하지만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제6항이 신설되면서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규칙을 정하고, 공립·사립의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조례를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행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22일~3월 8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통과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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