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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건국대, 정시 합격자 1203명·편입학 399명 발표

  • 등록 2019.01.31 09:38:29

[TV서울=최형주 기자] 건국대학교는 2019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가·나·다군 인문계·자연계·예체능계 일반학생전형 합격자 1191명과 고른기회전형Ⅰ합격자 12명 등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1203명을 발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일반학생전형 합격자는 가군 547명, 나군 509명, 다군 135명이며, 고른기회전형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교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을 포함해 12명이다. 2019학년도 일반학생전형 경쟁률은 7.62대 1이였으며 고른기회전형I 경쟁률은 11.75대 1이었다.

일반학생전형 인문계·자연계 모집단위에서는 수능 90%, 학생부 10%를 반영해 선발했으며 예체능계는 각 학과 모집단위별로 실기와 수능, 학생부 반영비율을 달리해 선발했다.

수시모집을 포함해 2019학년도 모든 전형 합격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추가합격자는 2월 7일에서 14일 사이에 발표된다.

2019년 신입생 입학식은 3월 4일 새천년과 대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건국대는 이날 2019학년도 편입학전형의 일반편입학 합격자 332명, 학사편입학 합격자 60명, 특성화고졸재직자 합격자 7명 등 총 399명도 발표했다. 편입학 경쟁률은 평균 21.79대1이었다.

최초합격자 등록은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추가합격자는 2월 7일부터~14일 사이에 발표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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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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