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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미세먼지 저감 위한 '한강숲 조성 사업' 시행

  • 등록 2019.02.07 08:55:3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울창한 숲을 조성하는 한강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조성되는 한강숲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도로변 먼지와 분진을 막기 위하여 완충지대에 먼지 흡착능력이 뛰어난 수종을 주로 식재하는 완충숲 개념과 그늘목을 식재해 나무 그늘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이용숲 개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6개의 한강공원에 전문가 자문과 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지역별 특성을 살려 특색있는 테마를 살린 한강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촌한강공원 등 6개소의 한강공원에 84,000주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먼저 이촌한강공원은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인근에 기존의 대나무 녹지를 확장해 12,500주의 수목을 식재, 사계절 푸른 녹음을 즐길 수 있는 댓바람 숲을 조성한다.


 

광나루한강공원은 광진교에서 서울시계 인근 이팝나무 등 31,200주를 식재한다. 꽃내음이 있는 꽃그늘 자전거길 명소를 만들기 위해 광나루 자전거도로변에 이팝나무 꽃길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촌~망원한강공원을 잇는 5㎞ 구간에는 미루나무 1,000주를 식재해 고즈넉한 강변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미루나무를 테마로한 산책길을 조성할 예정이며, 반포한강공원은 세빛섬 주변으로 10,800주의 수목을 식재해 시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 뿐 아니라, 그늘목을 식재해 나무 그늘 쉼터인 세빛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양화한강공원은 선유교 주변으로 10,300주의 수목을 식재하여 올림픽도로의 소음, 먼지 등 차폐를 위해 완충 녹지를 조성하고, 난지한강공원은 야구장 주변으로 8,200주의 그늘목을 식재해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한강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6월 말까지 완공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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