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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창동·상계에 국내 최초 로봇과학관 건립

  • 등록 2019.02.11 09:33:1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2022년까지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에 30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6,305㎡규모로 국내 최초의 로봇과학관을 건립한다.


로봇과학관 설계안은 국제 공모를 통해 확정됐으며, ‘로봇’이라는 미래의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정체성이 돋보이는 외관과 로봇을 활용한 시공 계획 등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혁신적, 독창적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선작을 설계한 건축가 Melike Altinisik(멜리케 알티니시크)는 터키 건축가로, 47개 팀(국내 30개, 해외 17개)이 참여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기본·실시설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선작은 외형의 상징성 뿐만 아니라 실제로 로봇 기술을 건축 시공에 적용하여 건립 자체가 건축, 디자인, 서비스 등 전 과정에 로봇이 적용되는 하나의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로봇과학관은 AI, 가상·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최신 로봇과학 기술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로봇을 탐구할 수 있는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과학문화 확산의 거점 기능을 담당한다. 첨단 기술과 최신 연구 동향을 관람객의 눈높이에서 해석해 기초적인 공학 원리부터 로봇 연구의 미래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전문 과학관으로 조성한다. 

 

 

시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건립 추진단과 운영 자문단을 미리 구성해 설계 및 시공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 설계 기간 중에 전시 설계도 병행하여 신속하고 내실있게 개관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개관 후에는 서울특별시립과학관(노원구 한글비석로 160)의 분관 체제로 운영하여 전시의 전문성과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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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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