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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다보코퍼레이션, 4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

“인간중심의 강한 회사, 더불어 사는 문화, 더불어 사는 조직을 강조하는 회사로 발전 계속할 것”

  • 등록 2019.02.11 09:45:58

[TV서울=최형주 기자] 반도체 및 전기전자부품의 무역·유통 및 기술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다보코퍼레이션㈜(이하 다보코퍼레이션)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2019 청년친화강소기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납이 없거나 고용유지율이 높고 재무건전성 등이 뛰어난 강소기업 중에서도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등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기업만을 선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2019년 선정기준에는 청년고용실적이 공통 지표로 추가돼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기업에 가중치를 뒀다.

다보코퍼레이션은 임금과 고용안정 분야에서 청년이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이 됐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다보코퍼레이션은 인본주의 즉, 사람중심의 회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직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20·30대 청년층의 일자리를 늘리며 성장의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다보코퍼레이션 김창수 대표이사는 “내부적으로 ‘더불어 사는 문화, 더불어 사는 조직’을 강조하고 있다”며 “힘을 합치면 합칠수록 그 힘은 몇 배로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에 결속된 힘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며, 회사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를 위해 임직원들이 자신의 끼를 올바르게 발휘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질서정연한 즐거운 놀이터’라는 회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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