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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수소충전소' 국회에 설치된다

  • 등록 2019.02.11 14:53:16


[TV서울=최형주 기자] ’18년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산업부에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함에 따라 지난 2개월 간 산업부와 국회 사무처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2월 11일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샌드박스 1호로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결정됐다.

 

’18년 12월 18일 산업무 업무보고와 1월 17일 울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수소차를 ’22년 8만 1천대, ’30년엔 180만대까지 생산(내수+수출)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으로 ’18년까지 누적 900여대를 보급했고 올해에만 4천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19년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며, 많은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시는데 크게 기여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하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한 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국회에서는 이미 수소경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함께 모여, 수소에너지 관련 정책들에 관해 연구・토론하고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수소경제포럼이 활동 중”이라며, “적극적 공기정화 방식의 수소차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조건으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가 그 시작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한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해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그리고 설치를 위해 함께 손잡고 뛰어준 산업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수소차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 동력인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해소와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 최대 86개소(누적기준, 기 구축된 16기 포함)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모기 매개 감염' 치쿤구니야열 전 세계서 확산… 14개국서 22만 명

[TV서울=이현숙 기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질환인 치쿤구니야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직 국내 유입 사례는 미미한 정도지만 해외 유행 지역을 방문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임승관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치쿤구니야열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집트숲모기 또는 흰줄숲모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 다만 드물게는 감염된 혈액 수혈, 모자간 수직 감염, 실험실 노출 등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보통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눈, 심장 등과 관련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첫 환자가 확인된 이후 지난 25일까지 12년여간 총 71명이 신고됐는데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였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신고된 국내 치쿤구니야열 환자는 아직 1명뿐이다. 이집트숲모기는 국내에 서식하지 않고, 흰줄숲모기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서식하고는 있으나 지금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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