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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수소충전소' 국회에 설치된다

  • 등록 2019.02.11 14:53:16


[TV서울=최형주 기자] ’18년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산업부에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함에 따라 지난 2개월 간 산업부와 국회 사무처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2월 11일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샌드박스 1호로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결정됐다.

 

’18년 12월 18일 산업무 업무보고와 1월 17일 울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수소차를 ’22년 8만 1천대, ’30년엔 180만대까지 생산(내수+수출)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으로 ’18년까지 누적 900여대를 보급했고 올해에만 4천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19년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며, 많은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시는데 크게 기여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하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한 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국회에서는 이미 수소경제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함께 모여, 수소에너지 관련 정책들에 관해 연구・토론하고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수소경제포럼이 활동 중”이라며, “적극적 공기정화 방식의 수소차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조건으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가 그 시작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한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해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그리고 설치를 위해 함께 손잡고 뛰어준 산업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수소차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 동력인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해소와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 최대 86개소(누적기준, 기 구축된 16기 포함)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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