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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케이이씨, SiC 기반의 ‘Schottky Barrier Diode’ 시제품 출시

  • 등록 2019.02.15 09:45:13

[TV서울=최형주 기자] 반도체 전문 기업 KEC가 실리콘카바이드(이하 SiC) 기반의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이하 SBD) 시제품을 출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KEC가 이번 발표한 시제품은 기존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에너지 밴드갭이 넓고, 절연파괴전계가 높으며, 열전도율이 우수하여 대전력 반도체 구현을 가능케 하며, 이는 곧 기기의 소형화·저전력화·고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외국 제품에만 의존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산화를 이뤄냄으로써, 국내 전력반도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KEC는 SiC 대전력 반도체시장은 2020년에 본격화되어 2022년 10억달러, 연평균성장률은 40%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는 Green Technology의 부각과 맞물린 전기자동차 및 태양광 발전산업 등의 급부상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KEC도 향후 전력반도체 리딩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SiC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EC는 현재 ‘전기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용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자개발’ 국책과제에 참여하여 SiC MOSFET 기술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제품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SiC 전력반도체 조기 양산체제 구축과 이번 SBD line-up의 추가확보를 통해 향후 차세대 대전력반도체 시장 및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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