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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 등록 2019.02.15 10:34:44


[TV서울=최형주 기자] 성동구가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종로 고시원에서 일어난 화마로 7명이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해당 건물 고시원은 비상구도 없는 비좁은 통로에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화재안전시설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하게 방치된 상태였다. 특히, 스프링클러 미설치는 화재가 대형참사로 이어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09년 7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으로 고시원에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시행 시점인 2009년 7월 8일 이후부터 적용됨으로써 그 이전에 허가받아 운영 중인 고시원은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시설이 열악한 고시원에는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정착하게 된 저소득층의 거주비율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 사상자 대부분이 생계형 일용직 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자들로 알려졌다. 이러한 주거 취약계층이 재난 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시원 주거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성동구는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고시원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 지역 내 고시원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동구 전체 고시원 131개소 중 29개소가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미설치 고시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면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통한 고시원 안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동구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지역 내 노후 고시원 29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함으로써 올해 상반기까지 성동구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완료를 목표로 화재안전을 강화해나간다.

 

설치대상은 개정법 시행일인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간이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고시원 29개소다. 총 지원예산은 약 2억 3천만 원으로 구가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사업주가 나머지 40%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설치비 지원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외 사업자 등록증, 간이스프링클러 설계도서 및 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성동구청 건축과(02-2286-5638)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소유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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