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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차별과 혐오의 벽 허무는 '영등포 주민 인권학교'

  • 등록 2019.02.18 13:39:48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화‧수요일 ‘제5기 주민 인권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제5기 인권학교는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차별과 혐오’ 대한 인권 이야기를 풀어낸다. 강의는 총 4회차로 진행되며, 1~2회는 기본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 강의가, 3~4회는 주민 참여형 토론 수업이 이루어진다.

 

먼저 양정훈 인권교육활동가가 ▲인권의 도면을 펴다 ▲차별과 혐오의 방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본질을 바로 알고 차별과 혐오의 작동원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타인과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편견과 차별적 사고를 경계하고, 사회에 만연해진 혐오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어 ‘평화인권교육센터’ 소속 전문 강사들과 함께하는 토론 수업이 마련된다. 앞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는 시간으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생각해 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권존중 사회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해 본다.

 

 

강의는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되며, 3회 이상 출석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yjecom@ydp.go.kr)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40명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주민인권학교를 통해 차별과 혐오가 존재하는 현실을 돌아보고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주민 인권의식을 높이고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인권친화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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