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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오현정 시의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의견 청취

  • 등록 2019.02.18 16:52:26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오현정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2월 14일 녹색병원 강당에서 열린 ‘산재/직업병 및 인권침해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 2018년 11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를 통해 오현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원치료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일실손해액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입원치료기간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원기간 동안 지원함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019년 51억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간담회는 산재/직업병, 인권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수렴 및 활성화 방안과 특수고용직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현정 의원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하루라도 일을 쉬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렵다”며 “이처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형 유급병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정 소득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는 경우 소득상실액에 대하여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는 제도”라며 유급병가 사업이 4월경에는 시행될 예정이라 말했다.


끝으로 오현정 의원은 “서울시민 모두가 든든한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형 유급병가처럼 정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입법하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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