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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오현정 시의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의견 청취

  • 등록 2019.02.18 16:52:26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오현정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2월 14일 녹색병원 강당에서 열린 ‘산재/직업병 및 인권침해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 2018년 11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를 통해 오현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원치료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일실손해액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입원치료기간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원기간 동안 지원함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019년 51억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간담회는 산재/직업병, 인권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수렴 및 활성화 방안과 특수고용직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현정 의원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하루라도 일을 쉬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렵다”며 “이처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형 유급병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정 소득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는 경우 소득상실액에 대하여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는 제도”라며 유급병가 사업이 4월경에는 시행될 예정이라 말했다.


끝으로 오현정 의원은 “서울시민 모두가 든든한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형 유급병가처럼 정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입법하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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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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