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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한국청소년연맹, 업무분장 제외에 대한 일방적인 이행 철회 촉구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업무분장 제외… “서울지역 5만명의 단원들 어떻게 하나”

  • 등록 2019.02.19 10:46:16

[TV서울=최형주 기자] 한국청소년연맹은 업무분장 제외에 대한 일방적인 이행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월 30일 서울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현장에서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청소년단체활동을 청소년단체와 아무런 합의 없이 학교업무 정상화를 이유로 2019년도 신학기부터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행정적 조처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그간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에 학교교육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청소년에게 인성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왔던 청소년단체 활동의 위축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청이 사전예고 없이 공문을 시행해 청소년단체뿐만 아니라 학교 지도교사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단행될 경우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분명하다.

그간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 활동과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도전,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협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민주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습득하도록 돕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한국청소년연맹은 아무런 대안없이 학교에서 자율적 업무분장이 된다면 그 사회적 저항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된다며 청소년단체가 인성교육의 발전과 공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업무분장 제외에 대한 일방적인 이행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수는 전국적으로 76만명, 서울시의 경우 5만명이며 주요 청소년단체로는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해양소년단, 한국우주정보소년단, RCY, 한국숲사랑청소년단,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등이 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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