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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첫 고발

  • 등록 2019.02.19 13:34:19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9일 A 농협 관할 지점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서울 지역의 첫 고발 사례로, 피고발인 A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농협 관할 지점을 방문해 자신의 입후보 의사를 알리면서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고 빵과 케이크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9. 2. 28. ~ 3. 12.)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18. 9. 21. ~ 2019. 3. 1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신고·제고(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기존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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