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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경민 의원, 성범죄 전력 교직원 영구 퇴출 추진

  • 등록 2019.04.10 15:48:0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의거해 성범죄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그리고 재직 중에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원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국내 대학에서 제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한 대학교수가 퇴직 후 외국학교 분교 학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외국 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교직원 임용 기준을 적용해,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스쿨미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미투 사각지대가 곳곳에 널려 있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학문적 성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성범죄 등은 교육자의 자질을 크게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페이스 공천' 막바지…서울·부산 경선 자평, 일각 '사심' 의심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건 이른바 '뉴페이스'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으나 당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 상태다. 존재감 있는 새 얼굴이 없는데다 이른바 '절윤' 선언에도 당의 변화 내지 쇄신 의지를 보여줄 만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안방인 대구 사수마저 위협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선거 승리보다는 당권 유지를 위해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쳐내는 이른바 '사심 공천'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뉴페이스 공천' 천명에도 '당내 인사' 재탕…일각 '윤어게인' 비판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16개 광역단체장 중 인천·충남·대전·세종·강원·울산·경남 7곳에 자당 소속 현직 단체장을 공천했다. 제주는 단수 공천했고, 경기·전북·전남광주 3곳은 후보를 계속 물색 중이다. 서울·충북·대구·경북·부산 등 5개 지역은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극심했던 서울의 경우 오세훈 현 시장 외에 초선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간 3자 경선을 한다. 충북은 친윤(친윤석열)이자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수민 전 의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변호인이던 윤갑근 변호사 간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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