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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11월까지 한강공원·산책로·천변 등 진드기 채집 조사

  • 등록 2019.05.08 11:07:5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기온이 상승하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이해 5월부터 11월까지 한강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산책로, 천변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매개할 수 있는 참진드기의 서식 분포 조사를 실시한다.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고열(38~40℃)과 함께 오심,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고 혈소판이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며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이번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 중랑구청이 합동으로 고라니 등 야생동물 출몰 지역과 시민과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하는 한강공원, 생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그동안 진드기가 관찰되었던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진드기 서식 분포 조사 방법은 하얀 천으로 풀숲을 훑는 플래깅(Flagging)법으로 채집하고, 잡힌 진드기를 대상으로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종류인지 분류를 한다. 참진드기의 경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보유 여부를 유전자 분석을 통해 검사한다.

 

 

참여 기관은 조사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채집한 진드기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분포 서식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4월 23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주관하여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진드기 채집 교육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은 제초, 진드기 서식지 정비, 진드기 기피제 비치, 방역소독, 주의 안내문 부착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즉각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진드기 출현이 증가해 매개 감염병 환자도 늘어나고 있어, 예방 차원으로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서울 지역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가 있는 진드기는 발견된 적이 없었지만 시민들은 진드기 활동이 왕성한 여름부터 가을까지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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