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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퇴근길 학교’ 수강생 모집

  • 등록 2019.05.17 11:22:00

 

[TV서울=변윤수 기자] 주 52시간제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 and Life Balance)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은 빨라지고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하고 있다.

 

마포구는 저녁시간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마포대학 '퇴근하고 뭐하지? 퇴근길 학교'의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9년 마포대학의 직장인 대상 야간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4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마포구는 오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덧붙였다.

 

개설 강좌는 ▲이야기를 담은 꽃 누르미(압화) ▲‘좋아요’를 부르는 SNS콘텐츠 만들기 ▲영화로 읽는 인문학 : 영화, 당신의 뇌를 탐닉하다 ▲내 마음의 거울, 타로카드 등 4개 과정이다.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취미생활은 물론 서브잡 찾기, 직장인의 마음을 힐링시켜 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참여 자격은 마포구에 거주 또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마포구 교육포털(http://edu.mapo.go.kr)에서 신청하거나 마포구 평생학습센터(우리마포복지관 2층, 이대역6번 출구)에 방문 또는 전화(☏02-3153-8972~5)로 신청 가능하다.

 

수강료는 과정별 1만원이며 모집인원은 과정별 20명이다. 교육 장소는 마포구 평생학습센터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교육포털을 참고하거나 마포구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팀(02-3153-89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직장인을 위한 퇴근길학교는 바쁜 일정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퇴근 후 삶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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