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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노량진역 인근 청년주택 10월 착공

  • 등록 2019.06.14 13:01:1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노량진역 인근 동작구 노량진동 54-1번지 일원의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9년 2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13일 고시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비촉진지구 사업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없이 기본 용적률(900%) 적용, 도로기부채납으로 인한 상한용적률 적용 등을 통해 지하 2층, 지상 28층 건축계획으로 공공임대 41세대, 민간임대 258세대, 총 299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세부 규모는 총 연면적 14,035.57㎡으로 기계식 주차장 93면을 설치하고, 이중 10% 이상인 10대의 주차면수는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지상 4층부터 28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지상 1층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급세대는 총299세대(공공41 민간258)로 단독형 150세대, 신혼부부형 149세대로 구성된다. 공사 착공은 2019년 10월,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1년 10월에 실시하여 2022년 4월 준공 및 입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주어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건립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속 발굴·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적임대주택 계획에 따라 5년 간 공적임대주택 총 24만호(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역세권 청년주택은 8만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기획관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격동의 70년대, 욕망 맞선 대결…현빈·정우성 '메이드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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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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