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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 100회 특집 ‘추우부부’ 효과! 10 육박하며 올해 최고 시청률 기록

  • 등록 2019.06.26 10:43:20

 

 

[TV서울=변윤수 기자] 추자현♥우효광 부부가 함께 한 SBS ‘100회 특집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이하 ‘너는 내 운명’)이 올해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웠다.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4일 방송된 ‘너는 내 운명’은 평균 시청률 1부 6.8%, 2부 9.6%(이하 수도권 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각각 1.4%, 3.2% 수직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2부 시청률은 10%에 육박하며 ‘너는 내 운명’의 올해 최고 시청률 기록을 갈아치웠다.

‘2049 타깃시청률’ 역시 3.7%까지 올라 동시간대 1위는 물론 이날 방송된 예능·교양 프로그램 통틀어 전체 1위 자리에 올랐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10.6%까지 치솟아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100회를 맞아 1년 3개월만에 등장한 추자현♥우효광 부부의 모습이 첫 공개됐다. 스페셜 MC로 함께 한 추자현은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MC들과 제작진에게 선물하며 등장부터 감동을 안겼다. 추자현은 최근 근황에 대해 “그동안 드라마도 찍었고, 아기 돌 때 맞춰서 결혼식도 올렸다”면서 “우효광은 아기 아빠가 되고 나서 중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자현은 “육아영역에서는 ‘갓상현’이다. 우블리는 거품 다 빠졌다. 우블리의 시대는 끝났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추자현♥우효광 부부는 결혼식 일주일 전의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우효광은 결혼식에서 낭독할 혼인서약서를 연습했고, 내용을 확인한 추자현은 “결혼하고 나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서약서에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 장면은 분당 최고 시청률 10.6%를 기록하며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 이에 우효광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니까 존중해달라”고 당당히 이야기했고, 우효광의 반격에 추자현은 기가 막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효광은 살짝 떨리는 모습이 포착되며 지워지지 않은 우블리의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우효광은 "북경에서 몰래 결혼식장을 알아봤었고,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결혼식은 울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고, 추자현은 ”울 때마다 원하는 거 해주자“며 내기를 제안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왔고, 우효광은 이날 아침 '혼인 서약서'의 한국어 버전을 연습했지만 엉망진창이었다. 결국 추자현은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에게 친근했던 추우부부의 귀환을 알렸다. 이후 추우부부는 결혼식 리허설을 하게 됐고, 서로만 알 수 있는 벅찬 감정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추우부부의 결혼식은 다음주 방송에서 전격 공개됐다.

이밖에 윤상현♥메이비 부부의 가족송 제작기도 공개됐다. 앞서 메이비는 “어린 시절 내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면서 가족송 제작에 의욕을 드러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부부의 뜻대로 녹음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겸이 대신 나온이로 보컬 교체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아이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고 결국 메이비와 친분이 있는 작곡가 김희원이 초콜릿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끌며 녹음을 성공시켰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두 부부의 하모니까지 어우러지니 완벽한 가족송이 탄생했다. 5년 만에 녹음에 나선 메이비는 여전한 보컬 실력으로 가족송의 완성도를 높였고, 윤상현 역시 지원사격에 나서며 녹음을 마무리했다. 100회 특집 ‘너는 내 운명’은 다음주 방송부터 3주 동안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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