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앞으로 서울시 공문서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용어 사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5월 24일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문서 등에서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시민눈높이에 맞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어문규범 및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에 대한 수정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문서나 법률 용어에 일본어식 표현, 외래어, 국적불명의 외국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 등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와 서울시에서는 법률과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상구 시의원은 “공급자인 행정주체가 아닌,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공공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공공언어는 시민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이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언어개선을 위한 노력과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문서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상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으며,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 18일 개최된 제287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조례안 심사에서 ‘~을 통해’라는 영어식 표현을 ‘~을 하여’라는 우리식 표현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 소관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시민눈높이에 맞는 시민중심의 공공언어 사용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