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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상구 시의원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19.06.27 17:38:42

[TV서울=변윤수 기자] 앞으로 서울시 공문서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용어 사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5월 24일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문서 등에서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시민눈높이에 맞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어문규범 및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에 대한 수정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문서나 법률 용어에 일본어식 표현, 외래어, 국적불명의 외국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 등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와 서울시에서는 법률과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상구 시의원은 “공급자인 행정주체가 아닌,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공공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공공언어는 시민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이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언어개선을 위한 노력과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문서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상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으며,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 18일 개최된 제287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조례안 심사에서 ‘~을 통해’라는 영어식 표현을 ‘~을 하여’라는 우리식 표현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 소관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시민눈높이에 맞는 시민중심의 공공언어 사용필요성을 역설했다.


與 "장동혁, 국감 도중 내란수괴 尹에 충성 맹세…국민 배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자,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라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 그 정신세계가 참으로 잔인하다"며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밤이 기억이 생생한데, 제2의 또 뭘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섬찟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국감 도중 내란 수괴 윤석열을 '알현'한 장동혁 대표는 차라리 '윤어게인' 교주가 제격"이라

교직원이 이사장 손주 돌보고 반려견 배변 처리…경찰 고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고 학교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 학교 이사장 A씨가 교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 학교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손주 등하굣길을 교직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학교 법인 차량으로 A씨 손주의 등하굣길을 챙겼다. A씨는 또 자신의 손주를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한 현장 체험학습에 데려가고, 교직원에게 반려견의 배변 처리를 맡기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A씨가 종합소득세 납부와 손자의 돌봄 경비에 학교법인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자기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채용하기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총 유용 금액은 9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그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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