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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상구 시의원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19.06.27 17:38:42

[TV서울=변윤수 기자] 앞으로 서울시 공문서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용어 사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5월 24일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문서 등에서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시민눈높이에 맞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어문규범 및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에 대한 수정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문서나 법률 용어에 일본어식 표현, 외래어, 국적불명의 외국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 등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와 서울시에서는 법률과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상구 시의원은 “공급자인 행정주체가 아닌,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공공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공공언어는 시민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이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언어개선을 위한 노력과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문서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상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으며,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 18일 개최된 제287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조례안 심사에서 ‘~을 통해’라는 영어식 표현을 ‘~을 하여’라는 우리식 표현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 소관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시민눈높이에 맞는 시민중심의 공공언어 사용필요성을 역설했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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